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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8. 1. 8. 00:03

안녕하세요. 메타로그 입니다.

2018년 1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이란?


병원, 학교, 은행, 가게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으로 제출한 전산 파일을 통합해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은?


1.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표준 트랜드에 맞추어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더이상 ActiveX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됩니다.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어느정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엣지 브라우저는 불가..)


아쉬운 부분으로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인쇄시에는 아직 Active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확대된 간소화 서비스 및 추가 공제 대상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자료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추가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쪽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추가되었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세액공제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 또한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서민적으로 공제율 변경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이 기존에 30% 였다면 올해 40%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가 기존 30만원에서 올해 50만원, 셋째 이상은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형평성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이용기간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08:00 ~ 24:00

영수증 발급기관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 08:00 ~ 22:00


2.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