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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썸네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노동절이라 하며, 메이데이(May-day)를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양력으로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으며 근로자의날 또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80&efYd=20160127#0000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아 정상출근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여도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모두 정상 근무로 인해 공무원들은 출근을 합니다.


또한 교사 역시 공무원에 속하여 초중고등학교 모두 근로자의 날에는 휴교하지 않으며, 대학교의 대학교수의 경우 의무 근로시간을 '책임시간' 형태로 정해둬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학교도 휴교하지 않습니다. 



아래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기관 휴무여부근로자의 날 기관 휴무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로 근무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유급 휴일이 적용 됩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 이날 근무가 없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 됩니다.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이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일당(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 시급)이 지급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4시간 × 시급)이 지급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일당제의 경우 (일당+일당x1.5배),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x2.5배)를 받게된다.



관련 법은 아래 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판90다14089) 다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