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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됐습니다. 

국기 게양


6월은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긴 날이 있는 달이며, 남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은 날이 있는 달입니다. 

또한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고,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였습니다.


6월 한 달을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첫 기간에는 6월 1일 ~ 6월 10일은 추모의 기간이고, 6월 11일 ~ 6월 20일은 감사의 기간 그리고 6월 21일 ~ 30일은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ㆍ보훈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국민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ㆍ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제 다가오는 현충일에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합니다.



현충일 태극기 게양


국기 게양<출처 : 행정자치부>


[국기 게양 방법]


- 다는 시각은 오전 7시입니다.

- 내리는 시각은 오후 6시(3월~10월), 오후 5시(11월~2월) 입니다.

- 국기가 심한 기상현상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 차량,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답니다.



[국기 게양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 관련 법령 Link]


- 대한민국 국기법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