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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필수정보

category 이슈 정보 2018. 6. 6. 11:56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 입니다.


지방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인거 아시죠? 쉬는날인 만큼 모두 투표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기전 지방선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일정 : 2018-06-13(수)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1999.6.14.이전 출생)

임기기간 : 4년 (2018.7.1.~2022.6.30.) /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2020.5.29.)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절차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손도장) 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부자에게 기표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넣고 나가면 됩니다.


*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 5개 선거, 세종 4개 선거)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5개 선거 실시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 4개 선거 실시 (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란?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일정 : 2018-06-08(금) ~2018-06-09(토) 2일간 

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1999.6.14. 이전 출생)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