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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과태료(9월 28일)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8. 10. 7. 19:33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월 28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 내용과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시행령으로는 경사로 주차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 외에 추가로 다른 조치(고임목, 핸들 돌리기 등)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9.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전 좌석 안전띠(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위반 할 경우 6~3만원 정도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정확한 과태료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8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