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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8. 10. 7. 17:47

안녕하세요. 메타로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동안 직장 업무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블로그에 소홀했는데 다시 복귀했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얼마전인 20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와 경사로 주차 관련된 내용으로 뉴스말고 직접 도로교통법을 찾아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개정된 사항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처럼 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도 모르고.. 아무리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지만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거 같아 제가 찾아보고 포스팅으로 남겨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것은 대한민국 법령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로 존재하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시행령에서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보다 적용범위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봐줘야 헌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현행법에 대하여 3단 비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로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의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의 위계<대한민국 법령의 위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20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