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절세, 그리고 취준생과 대학생들에게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하기!
난생처음보는 의료보험료 납부 고지서...
독립을 하게 되거나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부나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통해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친인척분들, 부모님의 지인, 친구 등 남의 집에 이사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또는 지방세가 적용됨에 따라 독립하여 살게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난생처음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시죠.. 가끔 몰라서 미납되는 분들도 계시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직장인들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취준생과 학생들에게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에서 언급드린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부상거주자 보험료 조정 신청하여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또는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대상은 어떤 경우 일까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대상
-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 고시원,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버민원센터 서식자료실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공식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샘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및 신청방법
-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은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로 본인)의 증번호, 세대주,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사는곳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증번호란 건강보험료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11자리입니다.)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관계에 체크하면 됩니다.
- 무상대여 확인자에는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서명란은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관할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기타 필요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서류>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절세 및 보험료 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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