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메타로그 입니다.2018년 1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말정산이란? 병원, 학교, 은행, 가게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으로 제출한 전산 파일을 통합해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은? 1.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웹표준 트랜드에 맞추어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더이상 ActiveX 프로그램을 다운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