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조기 확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연휴는 무려 10일입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모든 사람이 반가운 소식은 아닐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IT 직종에 종사하여서 사실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석에 근무를...
그렇다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니 그날 출근하면 수당이 나올까요?
그리고 임시공휴일에는 동사무소나 마트, 병원 등이 몇시까지 할까요?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알바생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에 일하는 알바생은 휴일 수당을 받을 까요? 아쉽지만 대부분의 알바생은 휴일 수당을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휴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러한 기준은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어서 알바생의 경우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한 날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직장인
모두가 이번 추석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 없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하시고 또 연중무휴로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병원, 통신, 언론, 방송, IT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은 그닥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임시공휴일의 수당 적용여부는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입니다.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는 다른 근거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도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관공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정작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질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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